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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도15136

특수강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자유심증주의의 법리에 따른 사실심 법원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양형의 전제되는 사실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형의 양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