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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3 2015고단17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78]

1. 2015. 2. 2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20.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카운터 옆에 있는 창문을 흔들어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5. 2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23. 01:2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식당의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442]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27. 01:0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50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L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7. 02:2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K’ 식당 앞 길에서부터 2015. 5. 27. 02:2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5교사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2항), 사진기록(순번 3, 7)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