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2 2015고정25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8. 13. 2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95 앞 노상에서 손님인 B(남,29세)을 C K7 차량에 태워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85-8 앞 도로까지 데려다 준 다음 그 운임으로 30,000원을 받는 등 2014. 7. 20.경부터
8. 13. 21:00경까지 안산시 소재 도로 등에서 C K7 차량 안에 대기하다가 손님을 위 차량에 태워 목적지에 데려다 준 후 운행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