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7 2016고정32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에서 개를 사육하고 있다.
일정규모( 개 사육시설 : 면적 60㎡) 이상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3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5 조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축사를 운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위 법 제 17조 제 4 항에 따른 개선명령( 개선기간 : 2015. 10. 8.부터 2015. 11. 23.) 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1조 제 3호, 제 1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