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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2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00:35 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C 호 현관 앞에서 물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물병 (500ml) 을 피해자 D(21 세, 여) 의 머리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쪽으로 던지지 않았는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던지는 물병에 머리를 맞았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증인 E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 인의 폭행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