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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전고56

부착명령

주문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별지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9조 제4항 제2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26. 사망하였고, 2015. 3. 23. 대구고등법원에서 이를 이유로 피청구자에 대한 본안사건(특정범죄사건)인 2014노67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