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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61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 주 )C 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 주 )C 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공동 피고인 D( 변론 분리하여 소송 계속 중) 와 화물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사람을 모집한 후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비용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공동 피고인 D는 2014. 11. 13.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 구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E(30 세 )에게 “ 나는 대출 대행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로 펌, 세무사, 법무사 사무실과 협력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운수법인이 하나 있는데 법인 대표가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표 대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은행과 다 얘기가 되었으니 당신이 운수법인의 대표로 취임해서 대출만 받아 주면 대출 후에는 법인 대표를 변경하고 운수법인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니 당신은 이익만 챙기면 된다, 우리 대표는 30년 동안 대출 작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나도 그 밑에서 6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한 달 급여가 2,000만 원이다, 전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하는 사람은 2명뿐인데, 한 명은 부산에 있고 한 명은 우리 회사 대표이다, 이런 방식의 일은 세상에 알려 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지인들을 상대로 만 일을 한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4. 11. 15. 10:00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A은 ‘A 전무’, 피고인 B은 ‘ 운수회사 대표 ’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과 D는 피해자에게 “ 이 운수회사가 물동량이 계약되어 있어서 그것을 맞춰야 하는데, 회사 차로 부족하면 용달을 불러야 하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차를 집어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