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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6 2014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0경 같은 동에 있는 반월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 교수의 신분임에도 3번의 음주운전, 2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에 이 사건과 동일하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 또한 비교적 높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