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229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상무이다.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평가를 받아야 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ㆍ 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적합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2017. 8. 경 판매할 목적으로 지정시험기관 적합 등록 대상인 기자재 ‘ 사격 시뮬레이션 콘트롤 러’ 20대를 제조하여 대구, 창원 등에 있는 스크린 사격장에 15대를 판매하였고, 위 기자재를 2017. 8. 경부터 2018. 2. 8. 경까지 판매할 목적으로 위 B의 인터넷 홈페이지 (D )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진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체감형 시뮬레이터 게임기기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증거자료( 사진), 증거자료( 인터넷 캡 처 화면)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