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 가.
『2019고단7606』 1)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철강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9.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6,901,165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감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8.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1,748,290원 및 퇴직금 4,803,353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2020고단203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철강구조물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8. 12. 31.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과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6,628,080원 및 퇴직금 5,393,106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