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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가합202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983,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5. 9.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와 2012. 11. 14. 원고가 1억 8,000만 원을 부담하여 C이 전남 신안군 D 임야 15,273㎡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C은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위 약정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 시 피고와 C의 대표이사 E은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하고 그 아래에 ‘위 사실에 대하여 무한책임지기로 하겠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다. 원고는, C은 이 사건 약정금의 주채무자이고, E은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하며, C과 E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중 변제 받은 3,765만 원을 제외한 192,3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14가합1819호)를 제기하여 2014. 10. 29.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약정금 지급기일 이후인 2014. 1. 6. 및 같은 해

2. 7.경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F에게 이 사건 약정금 2,400만 원을 변제하고, C이 2015. 2. 25. 2,000만 원, 2015. 4. 8. 1,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5호증의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갖는 사실,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지급기일이 경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중 총 91,650,000원(= 37,650,000 24,000,000 20,000,000 10,000,000)을 변제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은 현재 138,350,000원(= 230,000,000 - 91,650,000) 남아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사실과 갑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