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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1 2017가합569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8. 5.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주요내용 1) 원고는 2015. 9. 1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954,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5. 9. 17. 계약금 9,000만 원, 2015. 10. 30. 중도금 2억 원, 2016. 1. 28. 잔금 6억 6,46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2016. 1. 28. 잔금 지급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기로 하였다.

3)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는 경우,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나. 분묘 처리에 관한 특약사항 및 이와 관련한 진행 경과 등 1)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다수의 분묘들(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는바, 당사자들은 잔금 지급시까지 위 분묘들을 이장하는 등으로 처리하거나 설령 그때까지 분묘들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당시 분묘 1기당 300만 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에게 그 비용의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당사자들 사이에 분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