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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3433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2016년 증서 제44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