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1. 3. 30.부터 2012. 3. 30.까지로 정하여 하나은행이 피고 A, B로부터 임차한 서울 강남구 C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5층과 내부 시설물, 전산기기 등에 대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 B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오앤케이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이다.
나. 2011. 12. 27. 12:30경 이 사건 건물 15층 하나은행 전산기계실 중간지점 천장에 위치한 냉난방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하나은행 소유의 전산장비, 통신시설 등이 전소되거나 오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1.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39,994,15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의 시설유지 및 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들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으로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