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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7노424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가사 피해자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그 사실에 대하여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으므로, 피고인 범행의 위법 성은 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의 오인 내지 법리의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대구지방 검찰청 김 천 지청에 피해자를 횡령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하였는데, 위 김 천 지청은 2015. 9. 25.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 ② Z 회계법인은 2015. 2. 5.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등에 관하여 ‘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중요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 라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진정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외에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원심 판시와 같이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 동의서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횡령을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