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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4 2016고정10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03:1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과거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목격자로서 진술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양아치 같은 년, 10일 안에 문 닫게 하겠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장님 우리 가게에 오지 말라니까 왜 왔어요 ”라고 따지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그 개새끼 여기 왔어 안 왔어 야! 이 씹할년아, 니가 왜 E을 감싸고돌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맥주병을 들어 부근에 있던 탁자를 향해 내리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파티션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