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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49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6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6. 5. 23:4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이 E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G이 피고인 B이 위 E을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가 피고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피고인 A은 위 I에게 “씨발 니는 뭐고, 어린 노무새끼야, 한판 뜰까, 좆도 아닌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I가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머리로 위 I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위 I의 발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I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5094] 피고인 B은 2014. 5. 27. 01:4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피해자 L(남, 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1차, 2차 모두 내가 술을 샀는데, 너는 돈도 없나”라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L, 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