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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2 2013고정2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3. 6. 4. 02:45경 구리시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끼리 다투고 있는 것을 그 곳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F 일행이 제지하며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C는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고, 계속하여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뒷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은 G의 가슴 및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가 던진 하수구 덮개 등에 대하여, 피해자 및 피의자, 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