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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20나336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 인부의 일용 노임( 가동 일수 월 22일) 상당 액을 65 세가 되는 2046. 8. 11.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생계 비 : 수입의 1/3 4) 계산 :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 일실수입’ 란 기재와 같고, 합계 420,574,052원이다.

나. 장례비 : 5,000,000원 ( 원고 A 지출)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30%

라.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 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 망 인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가) 망인 : 38,000,000원 나) 원고 A : 4,000,000원 다) 원고 B : 2,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 속대상금액 : 164,172,215원(= 재산상 손해 126,172,215 원 망인 위자료 38,000,000원) 2) 상 속 지분 : 원고 A 3/5, 원고 B 2/5 3) 상 속금액 가) 원고 A : 98,503,329원(= 164,172,215원 × 3/5) 나) 원고 B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