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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99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각 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아래의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F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 지주회(이하 ‘이 사건 지주회’라고 한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관리비 미납시 단전조치를 할 수 있는 관례적인 관리규약이 존재한다. 가) 이 사건 지주회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와 상가의 소유자가 자동으로 가입하여 구성원을 이룬 비법인 사단으로 개별 점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아 상가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단이고, 상가운영회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상가 임차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상인들의 건물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지주회에 요구하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지주회 대신 개별 상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지주회에 납부하는 업무를 하는 비법인 사단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 각 층마다 구획별업종별로 3~4개의 상가운영회가 있고, 전체적으로 11개의 상가운영회가 있는데, 각 상가운영회는 개별 상인들과 사이에 관리비 체납시 단전단수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규정을 두고 있고, 실제로 관리비를 체납하는 상인들에 대하여 상가운영회가 지주회에 요청하여 개별 상가점포에 대하여 단전하는 사례가 최근까지 있었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 1층 L상가운영회 회장 M도 상가운영회의 관리규정은 종래 지주회와 개별 상인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정된 것이고, 상가운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