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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47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4.경까지 피해자 C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생활을 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0. 2. 19.경 경기 수원시 구운동 등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 등에 투자한 후 그 이자수익 등을 매월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사채업 등에 투자하더라도 약속과 같이 이자수익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800만원을 D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로부터 2010. 4. 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4,847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6.경 경기 수원시 구운동 등지에 있는 모텔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에쿠스 승용차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G에 1,500만원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마음대로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공사현장 투자금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C, 우리은행)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입금한 명의자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고소인에게 갚은 대금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에쿠스 매각대금에 대한 수사, 2010. 2. 26. H에게 보낸 지게차 대금 수사, 2010. 2. 19. D 명의로 보낸 800만원에 대한 수사, 행정소송진행내역, 판결문, 의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