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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15 2020누10072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의 추가판단 부분에서 보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제4쪽 제1행의 “하며(제3조 제1항), 한편 징계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하며(제3조 제1항), 지부(지부회장, 지회회장, 사무처장 등)의 인사는 규정[참가인의 지부(회)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6조 제4항). 한편 징계는 』 제5쪽 제11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등 참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두9202 판결 등 참조). 』 제5쪽 밑에서부터 제4행의 "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