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36815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D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2009. 1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합계액 2,9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2010. 12. 22.자 확인서(갑 제1호증), 2009. 8. 1.자 지불각서(갑 제6호증)가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문서 중 피고 B 서명이 피고 B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 C가 위 각 문서에 피고 B 서명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C가 피고 B의 승낙을 받거나 피고 B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B의 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각 문서의 피고 B 서명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문서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갑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2,9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