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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51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폭행의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