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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012

존속폭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다만,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가족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라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실형 이상의 전과가 많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어머니, 누나, 처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