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8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0: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폭행 사건으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고 순찰차에 타는 순간 위 E에게 “야 씨팔놈아! 경찰관이면 다냐!, 야 경찰 이리와 봐 씨발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양팔을 잡아 당기고 배로 몸을 밀치며 이마로 그의 얼굴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