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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285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3. 10.부터 2015. 5. 18.까지는 연 5%의, 2015. 5. 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의사로서 C한의원 원장인 원고는 피고 및 D과 함께 ‘제통어혈’이라는 약물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돈이 없자, 2007. 3. 9. 피고가 분담하기로 한 약물 구입대금 2,500만 원을 피고에게 변제기 2008. 3. 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8. 3.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5.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5. 5.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그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손실담보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및 D이 한약재의 수출입과 판매에 관한 공동사업 투자약정을 하였는데, 갑 제1호증(차용증)은 위 공동사업 투자약정에 따른 원고의 손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위 공동사업으로 인한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년의 투자손실 담보기한도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