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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464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입대한 후 2016. 3. 10.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에 배치되어 당시 상병으로서 분대장으로 복무하다가 2017. 7. 5. 병장으로 전역하였고, 피해자 D(19 세) 은 같은 분대 소속의 이 병이고, 피해자 E(19 세), 피해자 F(20 세) 은 각각 같은 분대 소속의 일병이다.

1. 군인 등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27. 22:00 경 위 분대 생활관에서 점호가 끝나고 엎드린 자세로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부딪히면서 성행위를 묘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6. 21: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군인 등 강제 추행) 기 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4. 20:00 경 위 중대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1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폭행)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전역명령 지 (C 인사명령 53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 형법 제 92조의 3(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 10916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