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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1414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 D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 피고는 그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