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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고누락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필요경비가 확인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0066 | 소득 | 2000-08-25

[사건번호]

국심2000부0066 (2000.08.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매출액은 보일러판매대금으로 인정되고 달리 쟁점매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된다거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O에서 OO설비라는 상호아래 보일러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도 중 보일러판매대금 49,073,854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확인·적출됨에 따라 처분청은 1999.6.10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등 규정에 따라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667,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액이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신고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그 일부는 보일러 판매대금이 아닌 보일러설치대금 또는 보일러설치비용으로서 영세 설비업자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OO은행 예금통장상 입금 확인된 쟁점매출액에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이 회계장부상 계상 누락되었고 결산신고서에도 반영이 누락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쟁점매출액 등에는 보일러설치업자에게 정산해 준 설치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확인서·거래장부·거래명세서 사본만을 제시하나, 거래확인서는 문제점이 있은 후에 일괄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래장부(부외장부)와 청구인이 작성하고 확인받은 거래명세서 또한 신빙성이 없어 이들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건설업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각항과 동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제1항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 보일러의 설치 및 공사는 법상 필요한 등록기준을 가진자 중 가스시설공사업 및 난방공사업으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만이 행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무면허자로 하여금 보일러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 설비대금을 사후정산하여 지급하였다 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무면허 설비업자들이 보일러 판매대금과 설비업자 본인의 설비공사대금을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동시에 입금시키게 하였다 함은 상거래 관행상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의 사업장의 당해연도 손익계산서상 정상적인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하고 매출로 계상한 1,933,266,000원에 대응되는 보일러 설치비용이 필요경비로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 동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세무조정한 매출액과 쟁점매출액에 관련해서도 설치비용이 필요없는 순수한 보일러 상품매출로 보여진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된 쟁점매출액(전액 은행계좌입금분)에 대하여 보일러 설치비용 등 필요경비가 확인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청구이유에 의하면 매출처로부터 청구인통장에 입금된 쟁점매출액 49,073,854원 중 28,745,091원은 보일러설비공사대금으로서 보일러설치업자에게 정산·지급되었으니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청구주장의 요지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이 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거래확인서, 거래장부, 거래명세서 사본을 보면 모두 각 거래당시 실지의 거래사실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상 탈루 또는 오류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사유가 발생한 후 청구인 자신이 일방적으로 일괄하여 작성한 것으로 거래확인서의 경우 보일러설치공사에 필요한 면허 또는 등록이 없는 별개인들 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그 기재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영수증 등 대금수수상황이 나타나는 실질적인 관련자료)의 첨부가 없으며 거래장부 등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사후에 일괄 작성한 것일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보아 존중해 주기는 어려우며,

(3)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서 볼 때 건설업법상 무등록상태에 있는 개인서비스업 영위자가 본인 자신의 수입금액(보일러설치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고 보일러판매업자인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우선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정산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청구인의 1997년 과세기간의 정상 매출금액(1,933,266,000원)에 대응하는 보일러설치비용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이 건 거래관계의 제 정황에 비추어 보아 쟁점매출액은 전부 보일러판매대금으로 인정되고 달리 쟁점매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구인 이외의 제3자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된다거나 보일러판매에 수반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 또는 근거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5) 위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매출액에 관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