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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나2014415

방해금지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제1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상가 구분소유자로서 상가는 그 특성 상 필연적으로 고객의 왕래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상가 구분소유권자의 공용부분 사용권은 단순히 구분소유권자나 임차인 본인의 공용부분 사용에 그치지 않고, 해당 점포에 방문하는 일반 고객들 내지 원고의 고객의 왕래에 따른 공용부분 사용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관련 소송 판결에서도 승강기 1호와 비상계단 1호는 전체 공용부분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고객도 승강기 1호와 비상계단 1, 2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 주장). 원고의 고객은 건축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이 사건 건물에서 최소한 1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승강기 1호, 비상계단 1, 2호는 건축법 제49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할 때 원고의 고객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이용객 모두가 출입제한 조치 없이 상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원고에게는 비상상황 발생 시 원고의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고객은 승강기 1호, 비상계단 1, 2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방해하는 이 사건 출입제한장치는 철거되어야 하며, 피고의 이 사건 시설 사용 방해는 금지되어야 한다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