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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69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1 [피고(반소원고)별 인정금액] 표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 취득, 피고들과 ㈜K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L은 2015. 2. 24. 용인시 수지구 M아파트 제2층 N호 내지 O호 점포(이하 이를 통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점포’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에는 ‘제000호’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날 P(주)에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하였다. 2) ㈜L은 2015. 6. 1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N호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 B에게 N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P(주)는 2015. 7. 22. Q호 내지 O호에 관하여 외국어학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K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B는 2015. 9. 9. N호에 관하여 ㈜K과 아래 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Q호 내지 O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P(주)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5. 7. 31.부터 2015. 11. 2.까지 사이에 Q호 내지 O호에 관하여 ㈜K과 아래 표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들과 ㈜K 사이에 체결된 N호 내지 O호에 관한 위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종전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순번 호수 소유자 소유권이전등기일자 임대차계약 체결일 임대차 보증금(원) 월 차임 (부가세 포함, 원) 임대차 기간 1 N호 피고 B 2015. 6. 16. 2015. 9. 9. 20,000,000 2,585,000 2015. 10. 1.~ 2020. 9. 30. 2 Q호 피고 C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이고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관계로 된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다13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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