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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31 2017가단545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106,609,1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7. 10. 18.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건물 958.5㎡ 및 그 부지인 대지 5,648㎡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세 500만 원, 임대차기간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의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실, 기숙사)에서 의료시설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음식점, 단독주택) 등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2007. 11. 7. 이천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에서 장례식장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안치실, 입관실, 예식실 등의 시설공사를 하였고, 이에 의해 원고들은 2008. 10. 20. 이천시장으로부터 변경된 용도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08. 11.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에 ‘D장례식장’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 서비스 등의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8. 11. 14. 위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지금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다.

마. 원고와 피고는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단위로 보증금 및 임대료를 10%∼15%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 및 월 차임이 2008. 10. 20.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증액되었는데, 현재 인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