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1 2017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16:00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394 소재 아주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호흡기 3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