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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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고, C는 아래와 같은 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으로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며, 아래와 같은 사고 당시 피고 A은 D Q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사람이고, B은 E 카렌스 차량(이하 ‘B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사람이며,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라 한다)는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동부화재는 B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0. 11. 29. 08:05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에 있는 갈산교 앞길을 B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안개 등으로 시야가 좁은 상황에서 앞차와의 차간거리 확보 및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있던 F 포터더블캡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피고 A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안개 등으로 시야가 좁은 상황에서 앞차와의 차간거리 확보 및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선행사고로 정차하여 있던 B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B 차량이 피해차량을 다시 충격하게 하였다
(이하 ’후행사고‘라 한다). 다.
피해차량의 운전자 C는 선행사고 및 후행사고(이하 선행사고 및 후행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열린 상처를 동반한 뇌진탕,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폐쇄성, 우측 3, 4, 5, 6, 7, 8, 9번 갈비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 추간공 협착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