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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3회의 폭력 전과 및 1회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