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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27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 20:27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역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강동구 명일동 굽은다리역 부근까지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이 없어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24,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2. 21:20경 위 서울 강동구 명일동 굽은다리역 부근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제2범죄(폭력)

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나.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피해가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