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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3246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41833호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23.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2. 22.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위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