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3246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41833호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23.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2. 22.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위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