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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117530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관리인 F(이하 ‘회생채무자’이라고만 한다)은 2015. 7. 9. 창원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포랑의 공장에서 보관 중인 보이차 10,000편(2005년산 포량산야생대수 보이차, 1편당 375±10g, 이하 ‘이 사건 보이차’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물품의 매각 금액 및 지급 1) 매각 물품은 5,000만 원(1편당 5천원×10,000편. VAT 포함)에 매각하기로 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각 금액을 회생채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매각물품을 인수 후 제3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매각대금의 30%는 피고의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잔여금액은 회생채무자와 피고가 60:40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나. 원고들은 회생채무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9093호로 분양대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회생채무자,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회생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및 향후 제3채무자가 이 사건 보이차를 판매함에 따라 회생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타채1130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2. 29.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5,000만 원 및 이 사건 보이차의 제3자에 매각에 따른 대금을 원고들에게 1/5씩 분할하여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