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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노26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사기의 점)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한 자는 피고인이 아닌 성명 불상자이고 피고인은 통장과 보안카드, 신분증 등을 촬영한 사진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준 사실이 있을 뿐 달리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방조로 평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 정범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ㆍ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 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 4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 사이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암묵적이고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피고 인은 위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