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49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7. 2. 7.로부터 불과 2일이 경과한 2017. 2. 9.에 J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내원 당시 피해자에게 ‘ 뇌진탕, 경추 부 염좌, 요추 부 염좌, 골반 부 염좌’ 의 증상이 확인되었는데, 그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경위와 어긋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이미 뇌진탕, 경추 부 염좌 등의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고 진술하면서도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