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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1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10:4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8cm)을 칼날이 아래로 가도록 왼손으로 잡아 꺼내 위 커터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뺨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방어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향해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범행에 이용된 커터칼 사진 및 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및 피해자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