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06 2017고합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4. 6. 배우자 C과 혼인한 후 슬하에 피해자 D(5 세), 피해자 E(4 세 )를 두고 가정주부로 생활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경 피해자 E를 출산한 후 C 과의 관계가 소원 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 무렵 인터넷 채팅 사이트 ‘F’ 을 통해 일명 G 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어 연락하며 지내다가 내연관계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일명 H 언니에게 G 과의 내연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H 언니를 믿고 따르게 되었고, 그 후부터 H 언니가 시키는 대로 G과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면서 2016. 12. 6. 경까지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9. 경 H 언니로부터 갑자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받게 되자, 위 G이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하기 위해 H 언니를 가장해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던 것이라는 생각에 겁을 먹게 되었고,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G에게 통장과 휴대전화를 빌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집 열쇠를 주기도 하였던 것이 생각나면서 G 또는 H 언니가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10. 경 위와 같은 불안감이 급증하여 피고 인의 오빠 J와 배우자 C에게 G 과의 내연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2016. 12. 12. 경 C의 권유로 충남 서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L이 운영하는 M 슈퍼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정동 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2. 19. 00: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사이에 위 M 슈퍼 작은방에서 G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