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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7 2016고단7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8. 2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71』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4. 중순 시간 불상 경 대구 불상지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22. 14:58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유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시동을 끄지 않은 채 G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위 차량 조수석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 여권 4개, 현금 4,000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5. 15:10 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시동을 끄지 않은 채 K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위 차량 조수석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00원,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 대구은행 체크카드 1 장, 자동차 열쇠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29』

1. 피고인은 2016. 4. 18. 17:09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유치원 앞에서, 피해자 M이 N 승용차를 시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