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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6고단159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경 전주시 덕진구 온 고을로 234에 있는 BMW 내셔널 모터스 전주 전시장에서 B BMW 528i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60,839,09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달 23. 경 위 승용차에 저당권 자를 피해자, 채권 가액을 60,839,090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23. 경 전 북 진안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계약 확인서, 영수증, 자동차등록 원부, 각 내용 증명, 각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BMW 프레스 티지 할부금융 신청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