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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9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건물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2. 12. 20:00 경 위 ‘C 노래 연습장’ 1번 룸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3명과 여자 손님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8 캔, 소주 1 병을 합계 37,000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2. 20:30 경 위 ‘C 노래 연습장’ 5번 룸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3명에게 카스 캔 맥주 5 캔을 합계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