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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12 2016고단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3: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37에 있는 서천 수협 앞 편도 2 차로의 우측 도로변에 정차하여 있다가 1 차로로 진입하면서 서천 외각 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도로이고 상가들이 밀집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되어 있던 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서 같은 도로 1 차로를 따라 서천 외각 도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7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 혈증 및 사지 마비를 동반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순 번 8, 15), 진단서, 촉탁서,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