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노13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고 한다)에서 피고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무죄나 벌금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희박하였음에도 법에 무지한 원고의 처 C에게 원고를 내보내 주겠다며 과다한 선임료를 요구하여 1,500만 원에 선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C에게 계약에도 없는 1,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추가로 받았으며, 원고의 무죄 여부를 밝힐 중요한 증인인 D을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여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선임료 1,500만 원에서 선임료 500만 원을 공제한 1,000만 원과 계약도 없이 추가로 받은 1,000만 원 및 피고의 직무유기로 원고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 8,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0. 2.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0. 6. 18.경부터 2010. 6. 28.경까지 D이 실업주인 게임장에서 중간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의 환전을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제1심 재판에서 게임장 종업원이었던 E는 D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원고는 수시로 게임장에 들러 종업원들에게 게임의 실행방법과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