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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2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16:5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편의점 앞 도로를 노원세무서 방면에서 창동역 신축 공사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E(5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차량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4월 - 10월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대단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가 회복되리라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