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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3675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25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중구 C 일대의 개발 사업에 관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구성된 추진위원회인 피고는 2016. 9. 3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조합원모집 등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PM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PM계약에서는 광고, 홍보대행사 선정 및 관리 업무를 D의 의무사항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D은 피고 및 피고의 행정업무 용역대행사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F’이라는 개인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하는 원고를 피고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하였다.

다.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원고는 2016년 10월 피고 및 E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진행하는 사업인 (가칭)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에 관련하여 일체의 광고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피고의 광고 업무를 대신하여 성실히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원고는 피고가 조합원모집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광고광고물의 기획 및 제작을 일괄하여 대행하도록 위임받으며, 원고는 피고의 광고 업무를 대신하여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다.

제5조(제작비 및 매체비용)

1. 광고물의 제작비는 원고의 제작기준 단가표 및 매체의 집행금액을 제출받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의견 조정 하에 가격을 산정하여 제작 및 광고를 집행하도록 한다.

제6조(광고집행 예산 책정) 피고가 (가칭)G 지역주택조합의 광고대행기간에 집행하는 총 광고비의 예산은 각종 제작비 등을 포함한 금액 전체 매출 × 1%[약 17억 1,04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단, 광고 집행 금액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제작항목 및...